(도로교통법 개정)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우회전 방법...여러분은 우회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문철TV)

 

 

안녕하세요~ 유블리입니다!

이제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보는 한문철 변호사님의

"한문철TV" 유투브 채널에 해당 내용 정리해서

최근 2월28일에 영상이 업로드되었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영상에 보이는 그림 2개

- 경찰이 홍보용으로 만든 것 -

 

[2]

한문철 변호사님이 설명하는 것

- 대법원 판결을 설명 -


시간되실 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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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955회. 백 번도 넘게 설명드린 우회전 방법, 아직 못 들은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 YouTube

일시정지 했다가 우회전을 했는데

사고가 발생할 시 신호위반 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9:45 ~ 15:53

대법원 2011.07.28. 선고 2009도8222 판결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

 

(이후 생략 - // 영상 참고)


16:06 ~ 19:40

대법원 2011.07.28. 선고 2011도3970 판결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차량신호등 중 적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으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녹색등화에 좌회전을 하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겨웅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우는 대신 안전운전의무위반의

책임만 지우도록 하기 위하여 2020. 8. 24.

행정안전부령 제 156호로 시행규칙 [별표 2] 중

녹색등화에 관한 규정을 개정 ~

 

적생등화에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우회전을 할 수 있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신뢰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차마의 교통을 잘 살펴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게 된 경우에

신호위반의 책임까지 지우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횡단보도가 없거나, 횡단보도가 빨간불일 때)

 

(이후 생략 - // 영상 참고)


20:05 ~ 20:45

 

경찰 홍보용 그림 1번 ↔ 판결문 (2011도3970)

 

경찰청은 마지막 사건 판결만으로만 판단하여

(홍보용 그림1번에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가능하다고 합니다.


21:30 ~ 21:57

단일로 예시

 

 

*차마

보행자 없을 때.

즉,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가 있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를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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