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대학교/동서울대 컴정과
[동서울대] 학사내규/학칙 개정 (2020.08.31)
[동서울대] 학사내규/학칙 개정 (2020.08.31) 동서울대 학칙과 학사내규가 2020년 8월31일자로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제 7 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26조 (평가시험) ① 성적평가는 주․객관식시험을 병용한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작성 등에의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실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2. 3. 1) ②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해당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단, 질병·실습학기제·조기취업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할 시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2016.11.22) ③ 학부(과)의 특성에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
2020. 11. 3.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