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대] 학사내규/학칙 개정 (2020.08.31)



동서울대 학칙과 학사내규가 2020년 8월31일자로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제 7 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26조 (평가시험)


① 성적평가는 주․객관식시험을 병용한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실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2. 3. 1)


②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해당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단, 질병·실습학기제·조기취업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할 시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2016.11.22)


③ 학부(과)의 특성에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과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

④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별도의 역량 기반 직무역량평가 및 핵심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직무역량평가 및 핵심역량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 2.24, 개정 2020. 3. 1, 2020. 8.31)




제27조 (성적)


①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습성적, 과제 및 시 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다만 실험ㆍ실습ㆍ실기·실습학기제·조기취업 및 기타 이에 준 하는 특정교과의 성적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이를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o급 이상으로 하되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P를 급제로 한다. 단, P급제로 취득한 학점은 인 정하고 평점평균 산출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2. 3. 1)


③ 추가시험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④ (삭제 2002. 3. 1)

⑤ 성적의 분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8.25)

⑥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성적 평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2.24, 개정 2020. 3. 1. 2020. 8.31)



제27조의 2 (학점인정)


①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8.31)


② 국고지원으로 본 대학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서 이수한 과목의 내용을

검토하여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8.24)


③ 조기 취업자는 출석인정 및 시험을 통해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 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11.22., 개정 2018.12. 5)


④ 학생선수 및 예·체능 특기자 학업기준에 관하여 일반학생과 동일한 방침 및 기준을 적용 하여 학점을 인정한다.

다만 제도적 환경과 실정을 고려하여 학생선수 및 예·체능 특기자에 대한 합리적인 학점인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 3. 1)


⑤ 국내·외 대학간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체결에 따라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

⑥ 고등학교, 대학 등의 교육기관과 산업체 등에서 받은 교육·훈련과 직장생활 등을 통해 개 인의 역량을 개발하거나

지식을 습득하는 등 학습이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 하기 위해 “학습경험 인정제”를 시행할 수 있다.

단,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인정은 학과 또 는 전공별 교과목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는 교육 및 학습, 훈련, 경험 등을

대상으로 하는 2-1-1∼12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9. 3. 1)


⑦ 학생의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생 학습역량지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점 당 이 수시간을 준수할 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 개정 2020. 8.31)


⑧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2.3.1, 개정 2016.11.22)




제27조의 3 (군복무중의 학점인정)


① 군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군 복무 중 정보통신망을 활 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단, 본 대학교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에 한 한다.


② 군 복무중인 자가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학습경험 인정제"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20. 8.31)


③ 제1항에 의한 학점인정은 학기당 3학점이내, 연 6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2. 23) [전문개정 2009. 2.26]




제27조의 4 (학점인정심의위원회)


① 학점인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6.16]




제27조의 5 (창업관련 학점인정)


①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창업학점을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창업학점 교류 협약을 맺은 대학에서 개설한 창업강좌에 한한다.


② 창업관련 활동을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창업관련 학점인정 심의는 제27조의 4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다.

④ 창업관련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8.25]




제28조 (삭제 1999. 5. 1)


제29조 (성적의 정정 및 취소)


①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는 이를 정 정 및 취소할 수 있다. 

② 성적 정정 및 취소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2.26) [전문개정 2013. 2.27]




제30조 (경고)


성적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하고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 (졸업 및 수료)


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4조 제2항 1, 2호의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별지1의 서식에 의하여 별표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며, 1997학년도 이전에 졸 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3의

서식에 의하여 별표 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


②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2 서식의 수료증 을 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 수료 : 37학점 이상 (개정 2018.12. 5)

2. 2학년 수료 : 74학점 이상 (개정 2018.12. 5)

3. 3학년수료 : 110학점 이상 (신설 2002. 3. 1, 개정 2018.12. 5)


③ 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기 졸업을 할 수 있다.


④ 본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특별한 사유로 졸업하지 못한 자에게 명예졸업장을 수 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2. 3. 1)


⑤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4조 제2항 3,4호의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별지5의 서식에 2-1-1∼13 의하여

별표2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신설 2008. 3. 1)


⑥ 학사학위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 지2-1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3. 2.27)


1. 1학년 수료 : 1년제는 20학점 이상, 2년제는 30학점 이상 (개정 2018.12. 5)

2. 2학년 수료 : 60학점 이상 (개정 2018.12. 5)


⑦ 기 부여된 학점의 취소로 인하여 졸업당시 학년도 졸업사정 기준에 미달될 경우 또는 부 정한 방법으로 학위가

수여되었을 경우 학부(과)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졸업 및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3. 2.27, 개정 2015. 2.24)


⑧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4조 제2항의 졸업요건이 충족된 자 중 제22조의4에 따른 공학기술교육인증과정을

이수한 자는 별표1, 별표2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한다. (신설 2014. 6.16)


⑨ 외국인 유학생 모집전형으로 입학한 유학생 중 입학시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을 취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졸업이전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신설 2016. 6.20)




제32조 (삭제 1999.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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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동서울대 학사내규.pdf

동서울대 학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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