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못갚아 파산신청 당한 명지대...도대체 무슨일이?

사기분양에 192억 배상 판결 나와도 이행안하자 '뿔난 채권자'
교육부 "학생 2만6천명,교직원 2600명 피해우려"법원에 의견내
법원 법리상 파산맞지만 조정 추진...실패시 '플랜B'도 가동할 듯

명지대와 명지전문대를 비롯해 명지초·중·고교 등을 모두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3000만원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당했다. 법원은 법리적으로 파산을 허가하는 것이 맞지만, 학생 2만6000여명과 교직원 2600명의 피해를 우려해 선고에 고심하고 있다. 파산을 신청한 채권자는 교육부 허가 없이는 경매 압류 등이 불가능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빌미로 명지학원이 일부러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잠식 상태인 명지학원은 “나중에 갚겠다”는 입장이지만 채권자들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법원 강제 조치취할 가능성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자인 김 모씨는 명지학원이 10년째 빚을 갚지 않자 지난해 12월 21일 파산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김 씨는 명지학원의 ‘사기분양 의혹’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은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청산가치 산출없이 ‘지급 불능’사유에 해당하면 대부분 법원의 허가가 난다. 법원은 지난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심문을 끝내고 선고 절차만 남긴 상태다.


- 링크: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5224249i
-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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