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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 접수
[국세청] 홈택스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 접수#국세청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클릭! 2. 세금신고 영역 - 클릭! 3. 근로소득자 신고서 - 클릭! ○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홈택스 포함)에 경정청구하는 경우 환급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 기각)-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해서만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가능* 퇴직자에 한해 2019. 1. 1. 부터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신청 가능하도록 세법개정 진행 중○ 올해 세법개정으로 인한 감면 확대는 '18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17년 이전 소득은 경정청구 대상 아님 4.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연도 선택 - 후 조회 5. 안내메시지 확인->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 적혀 있으면 대상 아님.-> 그래..
2018. 12. 3. 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