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 구직활동 인정 실업급여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유블리입니다.
제가 권고사직으로 올해 3월말에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그나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다행인 것 같더라고요~
4월 11일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받겠다는 신청서를 작성하였고요.
4월 25일에는 온라인 신청 대신에단체 교육이라고 해서
저랑 비슷한? 시기에 신청한 분들 대상으로 같이 모여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고 어떤걸 주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강의를 1시간 정도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8일치가
교육장에서 강의 듣는 당일에 작성한
본인명의 계좌번호로 입금이 됩니다.

일단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이후에 다시 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처음에 로그인 시
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면 처음에
위와 같은 <온라인 취업드림수첩 조회> 화면이 뜰거에요.
그 다음에 왼쪽 영역에서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재취업을 위한 약속 - 확인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화면으로 이동을 하면
아래 항목에 대한 내용을 읽고 [확인함]에 체크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약속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지 확인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지 확인서 - 확인함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지 확인서 탭에서도
내용을 읽고 [확인함] 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실업급여 허위 - 형식적 구직활동 관련 안내

그럼 '실업급여 허위 - 형식적 구직활동 관련 안내' 팝업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한번정도 내용을 읽고 팝업창을 닫아줍니다.
1. 실업인정 정보등록
(신청자 정보 확인, 지급계좌 등록, 실업크레딧 신청, 근로 및 취업내역 확인)

'실업인정 정보 등록' 단계에서 제일 먼저
진행하는건 '신청인 정보 확인' 임으로
적혀있는 정보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신업인정 정보'와 '신청 정보 등록' 입니다.
이 두가지 항목도 기본적으로 입력이 되어있으니
이렇다라는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총 실업인정일수가 8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2번째 신청하는거 말고
처음으로 실업급여 입금된 금액이
8일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그렇게 되는건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봤을땐 직전 실업급여가 해당되는
해당일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급계좌 입력입니다.
이 항목은 단체 교육 받는 당일에
실업급여 받는 지급계좌를 작성하셨을거에요.
그래서 해당 지급계좌 항목도
다른 항목처럼 지급계좌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다음은 실업크레딧 입니다.
해당 부분은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동의 시 함께 신청을 하게 됩니다.
만약 동의를 해놓고 생각이 바뀌어서 미동의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해지하면 된다고 하셨고,
반대로 미동의 했다가 동의를 하신다면
다시 방문하셔서 서류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했어요.
어쨌든 저처럼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분들이라면
그때 입력한 정보가 수정이 안되게끔
비활성화가 되어있을거고
미신청한 분들이라면 아마 '희망하지 않음'으로
선택이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크레딧 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향후 평생 지급받을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수급자
아래 고소득자/고액자산가 제외 (고시 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음)
*(소득 기준)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연금소득이 각각 1,680만원 초과
*(재산 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의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
지원기간
구직급여수급기간 중 지원 (최대 1년)
- 최대 지원기간 내에서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 시 재신청 가능
지원 금액 및 지원 방법
월 연금보험료의 75% 지원
(본인부담분 25% 를 납부하면 75% 를 지원)
-월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1/2이며,
해당금액이 70만원 이상인 경우7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 및 지원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사람이 인정소득 70만원인 경우 (연금보험료 63,000원)
#월 지원금: 47,250원 #본인 납부보험료: 15,750원 #1년간 567,000원 지원
신청기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고용센터)
- 고용센터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최초 실업인정신청서 제출 시 함께 신청

다음으로는 <근로 및 취업내역 확인> 입니다.
여기서는 모두 [예] 를 누르면 절대 안됩니다.
질문을 제대로 읽고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 또는 노무제공 내역
구직활동을 하려면 취업활동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수당이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하면 안되므로 [아니오] 가 맞습니다.
취업 내역
최종합격되어 취업예정자가 아니라면
수익이 발생하는 근무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아니오] 를 선택하는게 맞습니다.
*취업 예정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중 근로자가 발생하면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관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행정심판(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소급하여 산재 요양이 승인되어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고,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저는 해당되지 않기에 [아니오] 가 맞습니다.
선택을 모두 하셨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 재취업 활동정보등록
(구직활동내역,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통지방법,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구직활동내역 항목에서는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에 구직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있음] 으로 해야 하는게 맞는데요.
제가 없음으로 했었나.. 있음으로 했는데 캡처를 놓친건지 헷갈리네용;;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항목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활동을 했다면 [있음] 이고
활동을 안했다면 [없음] 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으로 대체 가능한 회차가 있고
구직활동만 해야 하는 회차가 있는데요.
구직활동만 해야 하는 회차에서는
[없음] 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수급자/반복수급자/장기수급자/
만60세이상(이직일기준) 및 장애인 구분에 따라
다르기도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방법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것도 집체교육에서는 핸드폰으로 선택하는 걸로
안내를 해주시기 때문에 휴대전화로 되어있는거고요.
만약, 마음이 바뀌어서 전자우편(이메일)로 받고 싶으면
선택하셔서 받고 싶은 이메일을 정확히 입력하여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취업희망 유형
최근처럼 일반 회사다니는걸로 동일하게 희망한다면
'상용근로자' 로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다 처음에 작성하거나 신청할때 작성하거나
입력한 거 기준으로 입력이 되는거라서
어지간하면 그냥 두시면 됩니다.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왠만하면 구직활동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인정 당일 출근 예정일 경우에
관할센터에 연락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선택)
해당 항목은 선택 사항이며,
관련 제도 홍보 자료 제공 및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필요로 인해
수집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선택 항목이어도 체크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한데 이거는 아니네요~
모두 다 입력하셨다면,
맨하단의 오른쪽에 있는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구직활동내역 입력 (워크넷 이용 추천)

분홍색(?) 점으로 표시된 아래의 8가지 필수 항목은
반드시 필수 입력하셔야 합니다.
구직활동일 / 사업체명 / 인사담당자(담당부서) /
전화번호 / 모집직종 / 구직방법 / 응모 방식 / 활동 결과
여기서, 워크넷이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인데
잡코리아, 사람인 에 비해 뭔가 채용공고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사람인 / 잡코리아 / 원티드 /
잡플래닛 등 구직사이트를 통해 지원하거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원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인사담당자나 부서가 잘 안적혀있고
전화번호도 잘 안적혀있는 경우가 있는데 입력은 해야 해요.
전화번호를 찾아보고 없으면
문의 전화를 적기도 하는데요.
1588-1234 같은 번호일 경우에는
전화번호는 어쩔수 없이
02-1234-5678 이런식으로 적어놓고
인사담당자(담당부서) 적는 입력란에
전화번호를 적어놓았습니다.
제가 최근 지원했던 한화생명 COE 부문 에서도
아무리 찾아도 인사담당자는 안보이죠~
그래서 이메일로 HR 노드 입니다. 이런게 적혀있어서
'coe 부문 HR 노드' 라고 적어놓았어요.


구직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참고로 공식홈페이지에서 지원한 경우에는입사 지원을 완료하면
'입사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화면이 뜨게 되는데 이 화면을 캡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우측 하단 작업표시줄에
날짜까지 캡처를 하셔야 합니다.
잡코리아나 사람인 같은 경우에는
취업활동증명서, 채용공고 를 캡처하시면 돼요.

모두 다 입력하셨다면,
맨하단의 오른쪽에 있는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구직활동내역 입력 후.

저장하신 내용은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실업인정이 됩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 제출은 임시저장 후 [다음] 버튼을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는 메시지창이 나오는데요.여기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서 저장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창이 나오면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음] 버튼을 클릭하고
메시지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실업인정(구직활동 인정) 신청하기 전에
작성내용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로 이동됩니다.





여기서 <실업인정내역> 을 보면
본인이 실업급여를 어느정도 지급받을 예정이고
몇일치에 대한 지급액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의 실업인정일(예정)이 적혀있으니
날짜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할게 없으면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메시지창 뜨면[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실업인정신청서 제출완료





신청한 이후에도 다시한번 이중으로 확인해도 되는데,
잘 입력했는지 보려면 아까전에
[제출] 하기 전 마지막 수정 기회가 있을 때
그 때 더 제대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D
신청 당일에 00시부터 17시까지
주어진 시간 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신청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서류에 잘못되서 연락이 온다면
다시 내야 하는건데 시간이 안되서
오후5시가 넘어간다면 자칫 잘못하면
해당 건은 신청이 안될수도 있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완료하면
카카오알림톡으로 전송이 되었다고 옵니다.
이거는 문제가 없다는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면 실업인정신청을 23일에 했으면
포스팅 하는 바로 오늘 24일에 입금이 됩니다.
시간대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주로 11시-12시 사이에 입금이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해당 포스팅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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