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Q&A | YTN뉴스
안녕하세요! 유블리 입니다
이제 7/12 월요일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됩니다
7/10 오전10시25분경 ytn뉴스에 나오는
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조금이나마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4단계 방역 수칙
사적모임
4명까지 (*18시이후 2명까지)
출퇴근 외 외출자제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포함
유흥시설 집합금지 유지
행사 & 집회
1인시위 외 금지
종교활동
비대면
요양시설
방문 면회 금지

거리두기 4단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새벽 5시~오후6시전
4명 가능
오후6시~새벽5시
2명 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Q&A


Q1. 4명 모였다가 오후 6시 넘으면?
A. (식당/카페)
오후 6시 이전 - 4명모임 O
오후 6시 이후 - 2명 초과 X (2명까지 허용)


Q2. 직계 가족은? 동거 가족은?
A. (상견례/직계가족 제사)
오후 6시 이후 2명만
직계가족 - 예외 없음
동거가족 - 예외 인정
(*동거가족: 등본 기준)


Q3. 영유아 돌봄은 제외?
A. 영유아 돌봄 - 예외 인정
(조부모-돌보미 사적 모임 제한 예외)


Q4. 골프경기도 저녁엔 2명만?
A. (야외 골프장)
오후 6시 이후 - 4명 골프 모임 X
(지자체 고발 가능)


Q5. 팀으로 하는 스포츠는?
A. (팀 스포츠)
1) 양 팀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2) 야구 9명 한 팀 - 최대 27명
※ 단, 시설관리자가 방역 관리하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경기

인원 제한 위반 과태료
개인 10만원
시설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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