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내일(7.12)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안녕하세요! 유블리 입니다~

요즘 코로나 발생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의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가

새롭게 개편이 되었는데요

 

새로운 개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의 출처는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내일(7.12)부터 시행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지원 예정, 소상공인지원법 10월 시행

 

 

4단계 조치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분야, 사업장,

음식점·유흥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조치’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7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 7일(수)에 공포되었다. 

 ○ 이번 개정내용은 공포일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됨에 따라,

금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7.12.~7.25.)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 세부 기준은

법시행에 맞춰 구성 운영될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 15인 이내 구성 / (위원장) 중기부 차관,

(위원) 손실보상 또는 방역 전문가,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자, 관계기관 공무원

 ○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체별로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일상과 접촉면이 넒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철저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고,

대국민 소통 강화를 통해 조속히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협회·단체에

방역조치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 아울러, 7대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및

자체 특별 현장점검 확대 등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 ①학원·교습소(교육부) ②실내체육(문체부)

③종교시설(문체부) ④노래연습장(문체부)

⑤목욕장(복지부) ⑥유흥시설(식약처) ⑦식당‧카페(식약처)

 ○ 또한, 수도권 소재의 국립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시설의방역도 강화한다.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인원제한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개인 관람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한편,

관람객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실천 등

기본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정부 채널,

KTV 등 정부 매체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수도권 4단계

조정 관련 정보를 확산할 예정이다.

   - 국민들이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와 수칙을

일일이 인지하기 어렵고 피로감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핵심방역수칙 등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엄중한 상황이 조속하게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직업훈련기관 등 소관 시설에 대하여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는 경총 등 사용자단체,

고용허가 사업주(E-9),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사업장 내에서 집단행사나 회식을

자제하여 달라고 요청(7.8)하였으며, 

   - 수도권에 있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였다.

   - 또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45개소)와

외국인 커뮤니티(174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내용 단계별 수칙 등을 홍보하고 있다. 

 ○ 앞으로도 고용부는 4단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수칙이 각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전파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단체, 유관기관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도·안내할 예정이며

   - 고용허가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적모임과 외출을

자제하도록 지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사업장

특별점검기간(7.1~7.14)을 7월 25일(일)까지

연장하고 점검대상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진자가 발생하였거나 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방역 점검(6.16~8.31) 실시하고 있다.

   - 또한,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도

10차 특별점검(6.14~7.4)을 완료하고

11차 특별점검(7.5~7.25)을 진행 중이다.


   - 아울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매일 유선점검을 실시하고,

훈련생이 많은 훈련기관은 정기적으로

방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하여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자체접종을 추진하여

집단면역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하였다.

   - 24시간 가동, 3밀 환경 등

방역 취약 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속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43개소, 305,004명을 대상으로

7월 27일(화)부터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 확산 차단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음식점·유흥시설 등에 대해 지자체·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7.8~)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점검은 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음식점·카페 등 감염 취약시설 7대 분야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정부합동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 식약처의 가용인력을 총동원(1일 74명씩)하여

서울·경기·인천·부산의 74개* 시‧군‧구에 각 1개 조씩

투입하여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강력조치할 계획이다.

* 서울 25개구,

경기 26개 시·군(가평·안성·양평·여주·연천 제외),

인천 8개구(강화·웅진 제외),

부산 15개구(기장 제외)

 ○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5개 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업계 자율점검, 종사자 등 선제검사,

시설 환기‧소독 철저 등 자율적 방역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식약처, 프랜차이즈업체,

배달앱 등의 SNS 계정을 활용하여

 

수도권 4단계 주요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산하기관‧협회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사에

안내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

(2단계에 한해 허용)

 

*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 하지 않음

직계가족 범위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6.1~)
  
- 돌잔치의 경우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최대 16인까지 허용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용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

(3~4단계)

 

이 외의 Q&A 내용은

아래 이미지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개편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거리두기

#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사적모임 제한 관련 Q&A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사적모임 제한 관련 Q&A - 1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사적모임 제한 관련 Q&A - 2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사적모임 제한 관련 Q&A - 3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사적모임 제한 관련 Q&A - 4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사적모임 제한 관련 Q&A - 5

#사적모임제한 #사적모임제한예외

#가족모임 #돌잔치 #직장 #다중이용시설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 1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 2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 3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 4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 5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 6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 7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 8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 9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 10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 11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 12

#다중이용시설 #식당 #카페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결혼식장 #노래방 #노래연습장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포츠경기

#스포츠경기관람 #학원 #목욕장 #종교시설


상단의 모든 내용은

하단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내일(7.12)부터 시행"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내일(7.12)부터 시행 " | 힘이 되는 평생

보도자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내일(7.12)부터 시행 등록일 : 2021-07-11 조회수 : 328 담당자 : 박영운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www.mohw.go.kr

 

 

 

 

문서전체

[보도참고자료]_수도권_사회적_거리두기_4단계_내일(7.12)부터_시행.pdf
0.84MB

 

Q&A 부분만

(Q&A)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내일(7.12)부터 시행.pdf
0.63MB

728x90
320x100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