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도심 속 실내 동물원 놓고 '논란'
업체, 동물원법 규정 준수 vs 시민단체, 동물 학대·질병 전염의 온상
(사진= 하남도시공사 사옥 건물에 입점한 실내동물원 주렁주렁)
하남시 도심에 입점한 체험형 실내 동물원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계절과 상관없이 가까운 도심 속 환경에서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다는 의견과 동물 학대를 주장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것.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오픈한 국내 실내 동물원은 주렁주렁(유니온로 120)과 쥬라리움(미사강변한강로 209) 등 2곳으로 가족 단위는 물론 데이트 코스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실내동물들을 날씨에 상관없이 직접 가까이서 보고, 먹이도 주고 만져보며 볼 수 있어 자녀를 둔 가정에서 선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실내나 갇혀있는 동물들이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학대가 아니냐는 의견과 가까운 도심 속 환경에서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다는 상반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실내 동물원측은 "자연 생태계 가까운 형식으로 운영하며 방역에 신경을 쓰는 등 동물 복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면서 "야생 동식물 국제 거래에 대한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동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쇼 등 부자연스러운 운영을 절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동물들이 언제든지 사람을 피해 머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있다는 것."
반면, 시민단체들은 "복합쇼핑시설이나 상가건물 내부에서 운영되는 실내동물원은 생태적 습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육환경과 관람객과의 무분별한 접촉으로 동물복지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할 뿐 아니라 인수공통전염병 감염과 안전사고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 "고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유사동물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이유는 사육환경 기준도 없이 서류상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동물원·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는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의 미흡함 때문"이라며 "동물이 스트레스로 인해 보이는 공격성 등으로 실내체험동물원은 동물뿐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안전도 위협한다”며 이를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에어는 △실내체험동물원은 실내 사육에 부적합한 동물 전시를 중단하고, △ 정부는 동물복지와 시민건강과 안전 위협하는 유사동물원을 금지하고, △ 국회는 현재 발의되어 있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한정애·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 금지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 및 통신판매 금지 △학술 연구 또는 야생동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 목적 등을 제외한 야생생물의 판매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 링크: http://www.ha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802
- 출처: 하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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