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은 왜 대체공휴일이 안될까?

 

어린이날 다음날인 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 어린이날(5일)은 일요일과 겹쳐 다음날인 6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됐다. 석가탄신일 또한 12일 일요일이지만 다음 날인 13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일반적으로 휴일인 토·일요일과 겹치게 될 경우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평일에 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다.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1959년 ‘공휴일 중복제’가 시행됐지만 이는 바로 폐지됐다.

현재의 대체 휴일제는 2013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시행됐다.

이 개정령안에 의해 대체 휴일이 발생하는 공휴일은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다.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1항에 의하면 설이나 추석 연휴 사흘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게 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 휴일이 되는 것.

하지만 설날이나 추석 연휴 3일 중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어린이날은 일요일을 포함해 날짜가 다른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겹치게 될 경우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된다. 올해 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이유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올해 석가탄신일은 12일 일요일이지만 대체휴일이 생기지 않는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명절과 어린이날은 가족 친화적 휴식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대체 휴일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석가탄신일이나 다른 공휴일의 경우 종교적이거나 국가의 중요한 기념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 취지와 맞지 않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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