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1. 신청방법
1544-9944 전화 → (2)장려금 → (1)신청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입력 (뒷면 은행코드 참조)
2. 지급시기
5월 중 신청 → 9월 중 지급
(6월~8월 사이에 금융조회 등 심사 후)
> 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금융정보조회 등 심사를 진행하여 실제 지급금액은 신청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전용콜센터 (031-888-4199)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6번)
* 경기광주 세무서 하남지서 과
- 전화: 031-790-3435
- 증거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팩스 050-5091-4830 를 이용하세요
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1) 근로장려금
- 소득요건: '18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 기준금액
> 단독가구 2,000만원
> 홑벌이가구 3,000만원
> 맞벌이가구 3,600만원
- 재산요건: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 < 2억원
> 부동산, 전세금, 승용차, 예금 등 ('18.6.1. 기준)
2)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 4천만원,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일것
>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3) 공통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전문직 사업을 영위(배우자 포함) 하는 자가 아닐 것
5. 유의사항
-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가구원의 예금/현금 등 금융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진행합니다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체납이 있으면 지급액의 30%를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 등록하신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인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6. 증거자료 제출
- 재산 심사 시 임차한 주택/오피스텔 보증금은 '기준시가의 55%'와 실제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실제 전세금이 재산요건 심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18.6.1일 기준 유효한 계약서)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출방법
1. ARS(1544-9944) 또는 홈택스로 장려금 신청을 한 뒤,
2. 증거자료를 안내문 앞면에 기재된 팩스로 보내세요.
* 사진참고
> 홈택스 신청 따라하기 (이용시간: 06~24시)
> ARS전화(1544-9944) 신청 따라하기 (이용시간: 06~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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