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13월의 월급' 미리 준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문화생활비·중증환자도 세액 공제 늘어나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문화생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신설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이 되면서 연말정산을 계산하고 공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소득세 감면이다. 정부는 소득세 감면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했다. 감면 대상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했다. 34세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5년간 소득세의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셈이다. 군대에 다녀온 청년의 경우 군 복무 기간만큼 연령 제한이 늘어난다. 군 복무 기간 인정은 6년이 최대한도다.


▲ 국세청 홈피


방법은 간단하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해당 사항에 따라 병역 복무 기간 증명 서류, 장애인 등록증 또는 수첩, 복지카드 사본 등도 같이 내야 한다.

일부 문화생활비에 대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지난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관람료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 항목에 대해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인 15%에서 30%로 증가한 셈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 밖에 희귀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환자도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으로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에 등록된 사람이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874672&code=611413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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