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예비군 편성제도
1) 첨부파일 : 예비군제도안내 소책자.pdf
* 예비군 편성대상
- 개요 :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 현역 연령정년까지
(사진출처: 병무청)
- 예비역의 병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병 : 전역한 다음날 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일반하사는 병에 준하여 편성
- 전역후 연차 계산방법 : 연차 = 현재년도- 전역년도
- 지원자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의 신분에 관계없이 편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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