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 접수

#국세청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클릭!



2. 세금신고 영역 - <종합소득세> 클릭!



3.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작성> 클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관련 안내 >


○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홈택스 포함)에 경정청구하는 경우 환급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 기각)

-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해서만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가능

* 퇴직자에 한해 2019. 1. 1. 부터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신청 가능하도록 세법개정 진행 중

올해 세법개정으로 인한 감면 확대는 '18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17년 이전 소득은 경정청구 대상 아님



4.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연도 선택 - <연도 선택> 후 조회



5. 안내메시지 확인

->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 적혀 있으면 대상 아님.

-> 그래도 못믿겠다 싶으면 [다음이동] 버튼 클릭클릭~~



6. 팝업창 노출

-> 믿게 만드는 팝업창 문구

-> 팝업무구 : "경정청구 대상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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